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5조[주식등에 대한 장부의 비치ㆍ기록의무 및 기장 불성실가산세]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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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3누52941 (2024.05.03) | 관련 형사판결에서 소외 한00의 조세범처벌법위반에 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행위의 조세회피 목적을 인정하기 어려움 |
판례 | 대법원 2017두40235 (2020.06.11) | [1]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5조 제1항, 제106조 제1항, 제110조 제1항, 제4항, 제114조 제1항, 제116조 제1항,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4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2조의3 제1항 제1호의 문언 내용과 체계 및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제도의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 제1호 후문(이하 ‘기산일 조항’이라 한다)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기산일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에서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
판례 | 대법원-2017-두-40235 (2020.06.1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어도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이 아니라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임 |
심판 양도 | 조심 2019서1687 (2019.09.10) | 더 이상 적용될 여지가 없는 배당소득 원천징수특례규정에 따른 주식 특정방식을 명시적 규정 없이 계속하여 양도소득 계산을 위한 주식 특정방식에 적용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판례 | 대구지방법원-2017-구합-710 (2017.05.19) | 과세자료 통보 후 과세처분이 늦어졌다 하더라도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17구0030 (2017.02.28) |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심판 양도 | 조심 2016서3440 (2016.12.19) |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택의 매매가액이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미만으로 나타나며,기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미달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일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법인 | 조심 2015서5701 (2016.05.30) | 청구법인은 벨기에 법인인 △△를 설립하여 △△를 통해 쟁점양도소득을 얻은 후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장이 관장할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법인 | 조심 2015서5702 (2016.05.30) | 청구법인은 벨기에 법인인 △△를 설립하여 △△를 통해 쟁점양도소득을 얻은 후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장이 관장할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2015.04.10) |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