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가산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법인은 벨기에 법인인 △△를 설립하여 △△를 통해 쟁점양도소득을 얻은 후 비과세ㆍ면제 신청서를 제출한 사실로 보아쟁점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를 이행할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청구법인이 법인세 신고 의무와 관련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법인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그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장이 관장할 사항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아니한 점,이 건 처분은 확정판결에 나온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한 새로운 과세처분으로 확정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종전의 과세처분과는 별개의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가산세를 다시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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