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요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하였고,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23인9521심판(2024.03.21)과제척기간이 임박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