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①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억원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③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
요지
청구인이 제출한 검인계약서에 분양대금이 기재되어 있고, 인근주택의 매매가액이 쟁점주택의 검인계약서상 매매가액 미만으로 나타나며,기타 검인계약서가 실제와 달리 작성되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 당시 미달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고지일까지 계산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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