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기한 후 신고시 조특법 제38조의 2에 따른 과세이연 적용 여부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를 적용받으려는 주주가 기한 후 신고 시 ‘현물출자 등 과세특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2에서 정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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