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5조 [ 증권거래세의 면제 ]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률 제1184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한국거래소(이하 이 조에서 "한국거래소"라 한다)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2항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하 이 조에서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조성계약(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시장조성자"라 한다)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7.02.28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0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란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 따른 주식선물과 주식옵션(이하 이 조에서 "주식선물ㆍ옵션"이라 한다)으로서 시장조성계약의 대상이 되는 주식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만을 거래하는 계좌를 통하여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2015.02.03 개정)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7.02.28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0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 단서에서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장조성계약에 따라 해당 주식선물ㆍ옵션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식선물ㆍ옵션의 가격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그 주식선물ㆍ옵션의 기초자산인 주권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한국거래소는 주식선물ㆍ옵션의 거래량에 대응하는 주권의 거래량을 산출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시장조성자에게 매 거래일마다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제115조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2007.02.28 전에 설정된 투자신탁 또는 설립된 투자회사로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75조제1항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 외의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에 대하여는 2007년 2월 28일까지는 제115조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보고, 2007년 3월 1일 이후에는 제11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만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0조]
시장조성자는 제3항에 따라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거래신고서(이하 이 조에서 "위험회피거래신고서"라 한다)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94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
삭제(2010.02.18 개정)
삭제(2010.02.18 개정)
삭제(2010.02.18 개정)
법 제117조제1항제2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015.02.03 개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부실징후기업(2015.02.03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또는 제35조에 따라 법원에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한 기업(2015.02.03 신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94조 또는 제295조에 따라 법원에 파산을 신청한 기업(2015.02.03 신설)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8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을 하려는 기업(2015.02.03 신설)
법 제117조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권거래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17조제1항제2호의5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시장조성자에게서 제출받은 위험회피거래신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2015.02.03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