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18조[준용규정]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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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서울고등법원2025누6403 (2026.02.13)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
판례 | 서울행정법원2025구단53060 (2026.02.04) |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입증책임을 부담하나, 필요경비의 공제는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는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입증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입증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입증케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입증의 필요를 납세의무자에게 돌려야 한다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7087 (2024.03.19)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154 (2024.03.14) | 해외주식 소수지분이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전환된 주식의 취득시기는 각각의 소수지분을 취득한 날이며, 동일 거래로 취득한 소수지분 중 일부만 온주로 전환되는 경우 주식보유비율을 기준으로 취득가액 안분함 |
판례 | 수원고등법원-2022-누-11725 (2022.11.04) | 컨설팅 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양도소득세와 같은 신고납세 방식 조세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는 이상 과세관청으로서 탈루 사실을 포착하여 과세하기 어려운 점으로 보아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로 보임 |
판례 | 수원지방법원-2021-구합-64307 (2022.10.20) | 이 사건 토지 매매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컨설팅용역을 제공한 것은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소개의 수준을 넘어섬 |
자문사례 법무재산 | 기준-2020-법무재산-0286 (2022.05.24)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
질의회신 재산 | 서면-2021-법규재산-4002 (2022.03.22) | 주식 등을 교환으로 양도하는 경우, 교환대상 목적물에 대한 객관적인 금전가치를 기반으로 교환계약서상 기재한 교환가액은 양도가액으로 보는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사전답변 재산 | 사전-2021-법규재산-1151 (2022.03.15) | 외국법인 발행한 주식 거래 시 발생하는 환전수수료는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70 (2022.02.23) |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은 과세하지 아니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