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대한 소득세법 규정은 한정적 열거 조항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건설자금 조달 방법에 따라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점을 고려하면 쟁점 건설자금이자가 소득세법에서 정한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음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 예규/판례

  • 원심서울행정법원2024구단52192판례(2025.01.15)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