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 산정 시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쟁점 건설자금이자는 취득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규정들에 비추어 볼 때, 소득세법은 쟁점 건설자금이자와 같이 취득 이후에 증축을 위해 제3자로부터 금원을 차입하면서 지불한 이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산입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고, 단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한정해서만 취득가액에 포함하도록 하는 특별규정을 둔바, 거래상대방에 대한 매매대금 중 취득원가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에 해당하지 않는 쟁점 건설자금이자를 취득가액에서 제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판결문

관련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