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18조 [ 준용규정 ]

①

양도소득세에 관하여는 제24조ㆍ제27조ㆍ제33조ㆍ제39조ㆍ제43조ㆍ제44조ㆍ제46조ㆍ제74조ㆍ제75조 및 제82조를 준용한다.(2024.12.31 개정)

②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118조의2부터 제118조의4까지 및 제118조의6을 준용한다.(2019.12.31 개정)

제118조제2항, 제118조의2제4호, 제118조의5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118조의7제1항제3호 및 제118조의8 본문의 개정규정은 2018.01.01 이후 확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7.12.19 법률 제15225호 부칙 제8조]

1.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개정)

2020.01.01 전에 국외자산 중 주식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94조제1항제3호, 제104조제1항ㆍ제6항, 제105조제1항, 제118조제2항제1호, 제118조의2제3호, 제118조의5, 제118조의7 및 제118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19.12.31 법률 제16834호 부칙 제18조]

2.

제9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소득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해외 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파생상품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2024.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