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조의6[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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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문서번호제목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23전9527
(2024.06.12)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6.10.11. 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2016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020년에 소득법§81의6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3-소득-0281
(2023.11.21)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으며,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소득세법」제81조의 6 제1항의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807
(2021.05.14)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1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0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사전답변
소득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332
(2020.06.07)

인적용역 사업자가 수취·보관한 서류나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실제로 확인되는 때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으로부터(수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제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의6 【증명서류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