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계산서 발급의무
요지
「소득세법」제163조제6항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작성·발급한 분에 대해서는 「소득세법」제163조제1항에 따라 계산서등을 작성·발급한 것으로 보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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