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의신청에서 인정된 금액을 수입금액에 안분하여 필요경비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한 건설용역을 제공받은 것은 쟁점부동산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16.10.11. 이전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신축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등의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것은 2016년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2018~2020년에 소득법§81의6에 따른 적격 증명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각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과세기간을 잘못 적용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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