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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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판례
부산지방법원-2023-구합-23928
(2024.08.08)

이 사건 사업권 양수에 대한 대금지급이 확인되는바 원고에 대한 상여처분 부당함

질의회신
소득
서면-2021-소득-5549
(2021.08.31)

임대용 건물의 재건축이 취소된 경우 기지급한 재건축 관련 비용은 해당 재건축이 취소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재건축이 실제로 취소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판례
서울행정법원-2017-구합-77749
(2018.04.20)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닌 사정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함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7서4308
(2017.11.24)

쟁점금액 중 방화셔터 설치공사비와 창문공사비는 관련 공사계약서 상 기존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가 아닌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여 이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나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
양도
조심 2017서1257
(2017.06.13)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원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도 검인계약서 중 일부에 날인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에 청구인 등의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대금의 지급경위, 방법 등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실제 거래사실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보이고,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

심판
종합소득
조심 2016부3584
(2016.12.29)

◎◎건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청구인은 20**.**.*.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 명의로 약 1년 동안 ◎◎건설을 운영하였고, ◇◇◇이 ◎◎건설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전답변
법규소득2012-433
(2012.12.14)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회신
부동산거래관리과-0989
(2011.11.24)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본적 지출액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당해 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

심판
양도
조심2011중2749
(2011.11.09)

청구인은 경인물산이라는 상호로 98년부터 현재까지 플라스틱골판지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제조업을 영위(연매출 1,075백만원)하고 있는 점, 민통선 출입기록도 연 20회로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출입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대토농지에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
종합소득
조심2011서1739
(2011.10.05)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긴 하나,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