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유)ㅇㅇㅇ건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건설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에 청구인은 20**.**.*. 대표이사로 취임한 후 같은 해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청구인 명의로 약 1년 동안 ◎◎건설을 운영하였고, ◇◇◇이 ◎◎건설을 실제 영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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