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금액 중 방화셔터 설치공사비와 창문공사비는 관련 공사계약서 상 기존 설치된 방화셔터의 철거 및 교체 또는 수정설치가 아닌 신규 설치 및 검사 등인 것으로 확인되고 창문이 없던 벽면에 천공 후 창문을 설치하여 건물의 환기 등을 개선하는 공사를 하여 이는 건물의 가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 공사비는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이나 열교환기 교체공사는 누수현상으로 인한 보일러의 기능저하를 해결하고, 보일러의 기능을 원상회복하기 위한 수익적지출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결정국심 2000서1668심판(2000.12.11)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