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기각)
요지
수선비가 임대건물 전체의 냉난방기 연결파이프나 휀코일유니트를 교체하는 데 지출된 것으로 냉난방시스템의 중요 부분을 모두 교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이 타당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따른결정조심 2017서4308심판(2017.11.24)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