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시행규칙 제33조 [ 내용연수 변경등 ]
①
삭제 <1999.5.7>
②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1.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 × 100
2.
연간 작업일수/연간 작업가능일수 × 100
③
삭제 <1999.5.7>
④
삭제 <1999.5.7>
삭제 <1999.5.7>
영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중 사업자가 선택한 가동률을 말한다. <개정 1999.5.7>
당해 과세기간 실제생산량/연간 생산가능량 × 100
연간 작업일수/연간 작업가능일수 × 100
삭제 <1999.5.7>
삭제 <199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