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쟁점거래처가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이긴 하나,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약속어음을 교부하고 결재된 사실이 나타나는 점, 검찰에서 쟁점거래처의 실대표자에 대한 공소제기 당시 쟁점법인과 쟁점거래처 간의 거래를 제외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추가적으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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