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임대부동산 용도변경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당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요지
임대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실시한 경우 자본적지출에 해당하므로 해당 지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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