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라고 주장하며 제출한 쟁점계약서는 원본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날인된 청구인 명의의 인영도 검인계약서 중 일부에 날인된 것과는 다른 것으로 보이는 바, 쟁점토지의 매매 당시에 청구인 등의 당사자들이 실제 계약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 양수대금의 지급경위, 방법 등도 소명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건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신고가액을 부인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쟁점토지의 취득가액 등 실제 거래사실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는 검인계약서로 보이고, 쟁점계약서의 진정성이 입증되지 아니한,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허위로 쟁점계약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으므로 이 건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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