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2016-두-47338 (2016.10.27)
판례
- 제목
- (원심판결과 같음) 과세관청의 필요경비 입증책임의 정도
- 요지
- (원심판결과 같음)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인 피고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이 판명되어 납세의무자 측이 주장하는 비용의 용도와 그 지급의 상대방이 허위임이 상당한 정도로 입증되면 그 비용이 실제 지출되었다는 점은 납세의무자 측에서 입증할 필요가 있다.
판결문
사 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
피고, 피상고인
남인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누67917
판 결 선 고
2016.10.2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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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판결한다.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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