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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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5경4160 (1996.02.15) |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
판례 | 대법원 93누10330 (1994.12.13) |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
판례 | 대법원-93-누-10330 (1994.12.13) |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인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
판례 | 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
판례 | 대법원-93-누-4649 (1993.12.14) |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고 본 사례임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3경1313 (1993.09.10) |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종합소득 | 국심1992서3888 (1992.12.31) | 청구인은 상기사업 폐업 후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신고 및 증빙서류제시 없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예납적인 수시 부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
판례 | 대법원 91누1363 (1991.11.26) |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전매한 점,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4,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판례 | 대법원-91-누-1363 (1991.11.26) |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