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조[비거주자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과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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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서면-2005-인터넷방문상담1팀-1030
(2005.09.01)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5경4160
(1996.02.15)

「일일마감 판매현황」이 단순한 참고자료에 불과할 뿐, 실지 판매현황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일일마감 판매현황」에 의한 수입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을 비교하여 쟁점수입금액이 누락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타당함

판례
대법원 93누10330
(1994.12.13)

가.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이 도과한 후에는 부과할 수가 없으나, 이 때의 부과할 수 있는 때라 함은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이고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의 기간 및 기한은 그 신고기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신고기한이란 당해 소득금액이 있은 해의 다음해 5.1.부터 5.31.까지이므로, 과세관청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과세년도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다음날인 다음해 6.1.부터 5년간이 된다. 나.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년도로 하여서 그 과세년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의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판례
대법원-93-누-10330
(1994.12.13)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인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판례
대구고등법원-93-구-1238
(1994.09.30)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취득일이 위 각 조세의 성립일 이후임이 명백하므로 위 압류의 효력은 정당함

판례
대법원-93-누-4649
(1993.12.14)

금원의 대여로 이자 상당의 소득을 얻는 사업소득의 존부와 금액을 확정하여 과세대상으로 삼는 경우 이자지급기일이 도래하기만하면 그에 의하여 발생한 이자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득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보아 상당히 높은 것이므로 과세관청으로서도 그때 소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자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담보물에 의하여서도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들어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한다고 본 사례임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3경1313
(1993.09.10)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종합소득
국심1992서3888
(1992.12.31)

청구인은 상기사업 폐업 후 종합소득을 산출할 수 있는 어떠한 신고 및 증빙서류제시 없이 폐업한 상태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예납적인 수시 부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판례
대법원 91누1363
(1991.11.26)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전매한 점,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4,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례
대법원-91-누-1363
(1991.11.26)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전매한 점 등에 비추어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