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해당 여부 및 국민주택건설용역에 대한 면세 여부(기각)
요지
주택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면허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한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공급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