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8조 [ 부가가치세 면제등 ]

①

법 제74조제1항제1호에서 "건설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건설업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을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②

법 제7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0ㆍ12ㆍ31>

1.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석유류

가.

연근해 및 연안구역어업용 선박

나.

나잠어업 종사자의 갱의실용 난방시설

다.

어민ㆍ수산업협동조합 및 어촌계가 직접 운영하는 수산물생산기초시설로서 재무부령이 정하는 것

2.

재무부령이 정하는 농업기계와 내수면어업용 선박으로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설립된 단위농업협동조합에 신고된 농업기계 및 선박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

③

법 제74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농조합법인과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위탁영농회사가 공급하는 농업경영 및 농작업의 대행용역을 말한다.<신설 1990ㆍ6ㆍ22>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류는 석유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으로 하며, 동항제2호의 석유제품별 연간 면세한도량은 재무부장관이 농림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개정 1989ㆍ12ㆍ30>

⑤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ㆍ제6호 및 법 제7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예정신고ㆍ확정신고 또는 영세율등 조기환급신고를 하는 때에 당해 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89ㆍ12ㆍ30, 1992ㆍ12ㆍ31>

1.

법 제7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공급받은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납품증명서 또는 용역공급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의2.

법 제73조제6호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월별판매액합계표

2.

법 제74조제1항(제58조제2항제2호의 석유류를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면세공급증명서

3.

제2항제2호의 경우에는 단위농업협동조합장이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하는 면세공급확인서

⑥

법 제74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중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사업장을 말한다.<신설 1982ㆍ12ㆍ31>

⑦

삭제<1991ㆍ12ㆍ31>

⑧

사업자는 그가 공급한 석유류가 제2항제2호의 석유류에 해당하는 경우 제4항제3호의 면세공급확인서를 제출받은 때에 해당 석유류가 환입되어 다시 공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신설 1989ㆍ12ㆍ30>

⑨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석유류의 공급절차 기타 세부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1989ㆍ12ㆍ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