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 제6조 [ 등록 ]

①

세무사의 자격을 가진 자가 세무대리의 업무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재무부에 비치하는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이상으로 한다.

③

재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하여야 한다.

1.

제4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제12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교육을 받아야 할 자가 이를 받지 아니한 경우

3.

제16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④

재무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