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의 부과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인 거래로서, 재화의 공급이라 함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을 말하고, 그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사업자”)이므로,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모두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기만 하면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이고 사업자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재화 등을 공급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제되어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는바,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보는 것 등이 바로 그 경우인데, 다만 그 잔존재화가 1977.7.1.부가가치세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인 경우에는 과세하지 아니하고, 재화를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에는 그 시가를 영으로 보게 되는 결과 결국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 재화의 공급이 그 재화의 이동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보는데,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시기로 보게 되고,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위와 같은 법률상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도록 되어 있으므로, 폐업을 전후하여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에는 그 공급시기에 따라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로 취급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이 적용될 여지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