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점포임대차 및 매매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성립된 주식회사가 시장점포 327개를 신축하여 그중 138개를 분양하고, 110개는 임대하였으나 나머지 79개는 미분양, 미임대상태로 운영하여 오다가 주식총회에서 회사를 해산 하기로 결의하여 해산등기를 하였으나 그 해산결의후 위 임대점포 110개 중 108개를 그 입주상인들에게 매도하였다면 그 양도행위는 실질에 있어서 해산전의 영업활동으로서 하는 점포양도행위와 그 성질이 같아 이는 사업자적 지위에서 한 재화의 공급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미분양, 미임대점포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해산결의만 하였다고 하여 바로 그때 실질적으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부동산임대 및 매매업자가 사업폐지전에 사업자적인 지위에서 임대용 건물의 일부를 양도한 것이라면 이는 과세거래가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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