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 [ 지방공사의 범위 ]

영 제8조제2항제7호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지방공사"란 다음 각 호의 지방공사를 말한다.(2026.01.02 개정)

1.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2026.03.20 개정)

2.

부산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3.

대구도시개발공사(2025.03.21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4.

인천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5.

광주광역시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6.

대전도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7.

울산광역시도시공사(2013.06.28 개정)

8.

강원개발공사(2025.03.21 개정)

9.

전북개발공사(2013.06.28 개정)

10.

경상북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1.

경남개발공사(2014.03.14 개정)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12.

경기주택도시공사(2023.03.20 개정)

1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2013.06.28 개정)

14.

충북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15.

충청남도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

16.

전남개발공사(2014.03.14 신설)

제6조제14호부터 제16호까지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공사에 대해서는 해당 지방공사가 최초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제6조에 따른 지방공사로 본다. [2014.03.14 재정경제부령 제413호 부칙 제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