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건물소유자가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그 건물을 은행 등에 임대하는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다가 그 건물을 임차은행에 양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면, 위 건물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전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자가 건물양도시에 그 건물의 일부를 임차하고 있던 다른 임차인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도 건물양수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위 건물의 양도가 양도인이 경영하던 부동산임대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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