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 구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3항(1989.12.30.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에 의하여 삭제되기 전의 것),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1989.12.30. 삭제되기 전의 것)의 각 규정에 따른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세관청인 피고가, 원고법인이 부동산임대사업자로서 임대용역을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인데, 그 임대용역에 제공하던 이 사건 건물을 타인에게 양도함으로써 재화의 공급을 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을 한 것이라면, 원심이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임대업에 제공된 자산을 양도한 경우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 하여 위 부과처분을 취소한 것은 이유불비나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관련 예규/판례

  • 참조판례88누4652
  • 참조판례88누1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