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법인세법 제59조의3 제2항 제3호,같은조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8 제4항의 각 규정취지로 미루어 보면 사립학교법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을 교육사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으려면법인세법 제26조에 규정된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간내에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