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8 [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에 대한 비과세 ]
학교법인이 소유하는 기본재산중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하는 재산외의 토지등(이하 "비교육사업용 토지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그 양도금액을 양도일로부터 3년이내에 교육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내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3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차에 한하여 소관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1982ㆍ12ㆍ31>
제1항의 토지등에 대하여 특별부가세의 면제를 받은 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양도금액을 교육사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양도금액을 제1항에 규정하는 기한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징하는 세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
비교육사업용토지등에 대한 특별부가세면제세액 ×------------------------------
비교육사업용토지등의 양도가액
법 제59조의3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법인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특별부가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재무부령이 정하는 교육사업사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1982ㆍ12ㆍ31>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교육사업용 토지등과 기타의 토지등을 함께 양도하고 그 양도가액을 교육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교육사업용 토지등의 양도가액을 교육사업에 먼저 사용한 것으로 한다.<신설 1982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