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59조의3 [ 비과세 및 면제<개정 1982.12.21>(1974.12.21 신설) ]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1976.12.22, 1978.12.5, 1979.12.28, 1981.12.31, 1982.12.21, 1988.12.26>
1.
삭제 <1982.12.21>
2.
삭제 <1976.12.22>
3.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양도할 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당해 법인이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非課稅ㆍ減免과 少額不徵收의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法人이 직접 耕作하던 農地에 限한다)의 교환 또는 분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삭제 <1981.12.31>
7.
삭제 <1982.12.21>
8.
삭제 <1982.12.21>
9.
삭제 <1976.12.22>
10.
삭제 <1982.12.21>
11.
삭제 <1988.12.26>
12.
삭제 <1982.12.21>
13.
삭제 <1989.12.30>
14.
삭제 <1988.12.26>
15.
삭제 <1989.12.30>
16.
삭제 <1976.12.22>
17.
삭제 <1989.12.30>
18.
삭제 <1989.12.30>
19.
삭제 <1988.12.26>
②
삭제 <1989.12.30>
③
삭제 <1989.12.30>
④
삭제 <1989.12.30>
⑤
제59조의4제4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토지등에 대하여는 이 법 기타 법률중 특별부가세의 비과세 및 감면에 관한 결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