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 법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10을 초과하는 때에는 1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건물 또는 구축물

+- 10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 25 경과된 과세-+

당해 재화의 취득가액 × | 1 ­ --- × | 〓 시가

+- 100 기간의 수 -+

②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에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에 관하여는 제1항 본문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ㆍ12ㆍ31>

1.

건축물 또는 구축물

당해 재화의 +- 10 경과된 과세-+

× | 1 ­ --- × |

취득가액 +- 100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 과세표준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2.

기타의 감가상각자산

당해 재화의 +- 25 경과된 과세-+

× | 1 ­ --- × |

취득가액 +- 100 기간의 수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면세공급가액 |

× | ------------------------------ | 〓 과세표준

| 면세사업에 일부 사용한 날이 속 |

+-하는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

③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재화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8조에 규정하는 취득가액으로 한다.<개정 1982ㆍ12ㆍ31>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과세기간의 개시일 후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보게 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기간의 개시일에 당해 재화를 취득하거나 당해 재화가 공급된 것으로 본다.<신설 1990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