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요지
건물1동만으로 부동산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던 부동산임대업자가 그 용역공급의 대상물 자체인 위 건물을 매도하여 그 대금을 다 받고 그 소유권을 넘겨 주었다면, 그때에 폐업신고 등 법상의 등록신고 여부와는 관계없이 부동산용역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소정의 사업폐지 후 잔존하는 재화의 자기에 대한 공급으로 의제할 수 없고, 위 건물의 양도는 곧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의 소멸을 가져오는 정도의 것이므로 같은 법 제1조 제4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에서 말하는 사업관련 재화의 일시적, 우발적 공급이라고도 볼 수 없으며, 달리 위 건물 매매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판시사항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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