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요지
가. 뚜렷한 이유나 필요도 없이 많은 부동산들을 취득하여 전매한 점, 그 부동산들의 현황, 위치, 보유기간, 거래의 규모와 방법, 거래의 횟수 등에 비추어 위 부동산의 거래가 구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국세청훈령 제946호) 제72조 제3항 제3,4,5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나. 과세표준을 약 1/6로 과소신고하거나 아예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들이 조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하여 수시부과를 할 수 있다고 본 사례.

판시사항

판결문

관련자료

관련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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