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사유가 있는 경우,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지 여부
요지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매년 1.1.부터 12.31.까지를 과세연도로 하여서 그 과세연도 종료일에 성립하고 납세의무자인 신고 및 정부의 결정에 의해 구체적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것이며, 수시 부과처분은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전에 미리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발생한 때까지의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것으로써 수시부과에 의해 결정된 과세표준은 과세연도 종료 후의 신고와 결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통산되는 것이므로, 수시부과처분이 있었거나 그 수시부과 할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하여서 납세의무자의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되거나 정부가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님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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