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제26조의2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1984.08.07 신설) ]
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개정 1989.12.30, 1990.12.31, 1993.12.31, 1994.3.24>
상속세ㆍ증여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소득세ㆍ법인세ㆍ토지초과이득세ㆍ재평가세ㆍ부당이득세ㆍ부가가치세ㆍ증권거래세 및 교육세(敎育稅法 第5條第1項第1號 및 第4號 내지 第9號의 規定에 의한 課稅標準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농어촌특별세(農漁村特別稅法 第5條第1項第4號의 規定에 의한 것을 제외한다)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본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關稅減免額에 賦課되는 農漁村特別稅는 2年間으로 하되, 詐欺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關稅의 減免을 받은 경우에는 5年間)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국세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2년간. 다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이를 포탈하거나 환급ㆍ공제받은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거나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해 결정ㆍ판결 또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31>
제7장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ㆍ심사청구ㆍ심판청구, 감사원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의한 소송에 대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는 경우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租稅條約"이라 한다)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의 원인이 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에 그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3년이내(租稅條約에서 따로 規定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에 그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의 신청이 있는 것으로서 그에 대한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199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