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4조 [ 개업·폐업등의 신고 ]

(개업ㆍ폐업등의 신고)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는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5일내에 정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80ㆍ12ㆍ13>

1.

삭제<1980ㆍ12ㆍ13>

2.

국내에서 부동산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한 때

3.

제2호의 사업의 사업장을 이전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