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 적용시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요지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으로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였으나 근로자의 사정으로 중도 퇴사한 경우에는 퇴사한 월의 직전 월까지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것임

질의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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