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4 [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인원산정방법(2004.10.05 신설) ]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제27조의2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법 제30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연도중에 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의 포괄양수 등에 의하여 종전의 사업부문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하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 연도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기업으로서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를 영으로 보고,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는 같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5.2.19>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직전 과세연도 중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사업을 승계하거나 법 제6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승계일 또는 개시일이 속하는 달부터 직전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인원을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로 본다.
법 제30조의4제2항에서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인당 1일 평균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96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협약 또는 「근로기준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의 내용중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1인당 총근로시간 ÷ 고용유지제도 시행전후 각 1월간 적용되었던 근로일수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