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3 [ 고용증대특별세액공제(2004.10.05 신설) ]

①

법 제30조의4제1항 본문에서 "청소년유해업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 가목(5)에 규정된 사업

2.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호 및 동조제5항제3호에 규정된 사업

3.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감상실업 및 노래연습장업

4.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입시ㆍ검정 및 보충학습분야 학원

5.

점술업(占術業) 및 대부업

6.

부동산업(주거용건물임대업ㆍ부동산관리업 및 부동산감정업을 제외한다)

②

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업종을 제외한 업종을 말한다.

1.

법 제1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2.

제1항에 규정된 업종

③

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5인을 말한다.

④

법 제30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대근무제 등 고용유지제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2.19>

1.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동일한 노동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몇 개의 조로 편성하고, 조별로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을 정한 근무주기에 따라 번갈아 근무하는 제도

2.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규정하는 근로시간(이하 이 항에서 "주40시간 근로제"라 한다)보다 1주간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하는 경우

3.

법률 제6974호 근로기준법중개정법률 부칙 제1조 각호에서 규정하는 시행일보다 6월 이전에 동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40시간 근로제를 적용하는 경우

⑤

법 제30조의4제3항 단서에서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2.

천재ㆍ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폐업하거나 일시적인 휴업을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