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의2 [ 고용창출형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2004.10.05 신설) ]

①

법 제30조의2제1항제2호에서 "업종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상시근로자수"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수를 말한다.

1.

제조업 및 광업 : 10인

2.

제1호에 규정된 업종외의 업종 : 5인

②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1.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자

2.

비상근 촉탁근로자

3.

당해 기업의 최대주주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와 그 배우자

4.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5.

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형제자매

6.

「소득세법 시행령」 제196조에 규정된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자

가.

「국민연금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기여금

나.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7.

삭제 <2005.2.19>

③

법 제30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상시근로자수"는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매월 말일 현재의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직전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월수로 나누어 산정한 인원수로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로부터 상시 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5.2.19>

④

법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 및 감면세액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