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시행령 제5조 [ 합병등기일 등의 범위 ]

①

법 및 이 영에서 "합병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

②

법 및 이 영에서 "분할등기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분할(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후 존속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변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있어서는 설립등기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