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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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유형심판 재결의 주문으로 나눈 값
구분문서번호제목
질의회신
부동산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판례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심판
양도
조심 2021부2014
(2021.07.28)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 비용인 쟁점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판례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148
(2020.12.09)

감정평가에서 양도자산별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자문사례
재산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2018.02.0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심판
양도
조심 2017서0456
(2017.03.31)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
양도
조심 2016부1670
(2016.12.15)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심판
양도
조심 2016광3644
(2016.12.14)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
양도
조심 2015중2105
(2016.01.26)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ㅇㅇㅇ백만원 및 ㅇㅇㅇ백만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질의회신
재산세과-739
(2009.11.13)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