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66조[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 등의 이용]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
질의회신 부동산 | 서면-2020-부동산-3269 (2023.04.10) |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을 적용받지 않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배우자로부터 ’18.9.14. 이후 증여받아 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 합산배제 적용 불가함 |
판례 |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6315 (2021.11.15) | 주택부분과 상가부분을 일괄하여 하나의 매매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소득세법 제100조 제3항은 토지와 건물 등을 구분 기장한 가액이 안분계산한 가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함 |
심판 양도 | 조심 2021부2014 (2021.07.28) | 청구인이 자본적 지출 비용인 쟁점 공사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금융거래 내역 등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판례 |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148 (2020.12.09) | 감정평가에서 양도자산별 감정평가액이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부동산과 동산의 양도는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 해당함 |
자문사례 재산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2018.02.05)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에 따른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조합원입주권은 같은 법 시행령(2017.2.3. 대통령령 제27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55조제17항에서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조합원입주권을 2개 이상 소유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1개의 조합원입주권은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는 것임 |
심판 양도 | 조심 2017서0456 (2017.03.31) |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심판 양도 | 조심 2016부1670 (2016.12.15) |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
심판 양도 | 조심 2016광3644 (2016.12.14) |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19항에 의하면 장기임대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려면장기임대주택과 관련하여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에 따른 사업자등록 및 임대주택법 제6조 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청구인은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판 양도 | 조심 2015중2105 (2016.01.26) |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ㅇㅇㅇ백만원 및 ㅇㅇㅇ백만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
질의회신 | 재산세과-739 (2009.11.13) | 취득세 및 등록세는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