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②건물 및 쟁점③건물(23.1㎡)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요지
청구인은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이 주택의 창고 등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주택으로 사용하였다는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광역시 ◇◇구청장이 2차례 걸쳐 작성한 정기과세내역서에도 쟁점②건물과 쟁점③건물의 용도가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