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제시한 소급 감정평가가액으로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에 따라 감정평가가액이나 기준시가 등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되, 감정평가가액은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 평가한 것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적용한 감정평가가액은 동 적용기간을 벗어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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