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이 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요지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도급계약서만 제시할 뿐 계약서상 도급금액이 공사대금으로 실제 지급되었음을 확인할 수 객관적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청구인이 이 건 처분시 쟁점주택의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 ㅇㅇㅇ백만원 및 ㅇㅇㅇ백만원의 각 세금계산서를 제시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

주문

이유

관련자료

관련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