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예규판례
제144조[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 구분 | 문서번호 | 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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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3-법규소득-0216 (2023.05.11) | 공단이 통계작성을 위해 실시하는 조사에 사업자가 협조(자료 제공)함에 따라 지급받는 참여 인센티브(이하 “쟁점금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51조제3항에 따라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야 하는 것임 |
사전답변 소득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2020.07.23) | 전자계산서 발급대상의 개인사업자가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법§144조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령§211①에 따라 전자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52 (2018.12.27) | 보험설계사가 보험모집 용역대가를 보험회사가 구매한 판촉물품으로 지급받으면서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물품지급명세서를 교부받고 동 판촉물품을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경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으로서 「소득세법」제160조의2제1항에 따른 증명서류에 의하여 그 제공사실이 확인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
질의회신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674 (2018.10.11) |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액에 대한 환급청구권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귀속되는 것이며 동 소득세액의 환급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93조에 따르는 것임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2017.06.12)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자문사례 소득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0 (2017.04.17) | 소득세법 제86조 제1호의 소액 부징수 규정은 소득세법 제127조의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할 세액의 소득자별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자문사례 법인 | 기준-2016-법령해석법인-0204 (2016.10.11) | 내국법인이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자에게 용역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지 않고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후, 경정청구로 해당 대가를 손금산입하면서 지급명세서 추가 제출 및 원천징수세액 추가 납부하는 경우 지출증명서류불비가산세 적용 |
심판 종합소득 | 조심 2015서2803 (2015.12.22) | 쟁점법인이 ㈜*********사무소에 쟁점계약서상의 설계용역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2010.7.31. 및 2010.8.24. 관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가 2010.9.3. 청구인에게 쟁점계약서상의 용역대가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사업소득으로서 그 귀속연도를 2010년으로 봄이 타당함 |
심판 종합소득 | 조심2013서3694 (2013.11.19) | 청구인이 구주택을 매입하여 멸실하고 쟁점건물을 신축 중에 이를 양도하고 건축주 명의를 양수인으로 변경한 점, 양수인은 시공정도가 약 2/3 정도에 해당하는 신축 중인 쟁점건물을 취득한 것으로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청구인이 실제로는 쟁점건물을 양도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구주택만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는 허위계약서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 양도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사전답변 | 법규법인2013-22 (2013.02.05) |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으로서 사전 약속 또는 관행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